민원사무안내
민원(제증명발급)사무처리과정
민원(제증명발급) 신청방법
민원인의 시간적,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인편 및 모사전송(팩스)으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
즉시발급민원(제증명)
- 1민원인 방문(교육행정실) → 담당자 접수→ 발급 교부
- 2온라인 발급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(홈에듀민원서비스가 정부24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홈에듀민원서비스에서 발급가능했던 제증명을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.)
발급 가능한 제증명
모사전송(팩스민원)
- 시행대상기관
- 각 시.도교육청 상호간
- 각 시.도교육청과 전국(시.군.구) 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
- 전국(시.군.구) 지역교육지원청 상호간
- 경기도내 공립학교,직할기관,시.군지역교육지원청,경기도교육청 상호간
- 시행대상 민원사무
- 경력증명,재직증명,퇴직(예정)증명
- 연수이수확인원,수상증명원
- 검정고시 성적 및 과목합격증명
- 폐쇄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및 졸업증명
- 졸업증명서 및 재학(제적)증명서
- 정원외관리증명서
- 증명을 교부받을 가까운 교육지원청,공립학교 또는 증명을 발급할 시.도, 시.군.구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신청시 유의사항
- 모사(팩스)전송에 의한 증명서 제출가능 여부를 제출기관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
- 전화를 먼저 해두시고 내방하시면 편리합니다
-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일처리가 신속해집니다(주민등록번호,주소,연수기간,연수장소,검정고시 시행년월일,졸업.재적년월일 등)
방문 신청시 필요 서류